건강뉴스
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절차 2년 유예될 듯
2020.09.28 05:41
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 절차가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.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이 관리되고 있는데 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인증원(이하 정평원)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...기사 더보기
2020.09.28 05:41
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 절차가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.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이 관리되고 있는데 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인증원(이하 정평원)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...기사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