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자격보건교육사협회Korea Association for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ecialis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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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교육사

보건교육사 국가자격 근거 법령

.

국민건강증진법

제12조의2 (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. <개정 2005.3.31., 2014.3.18.>

  1. 피성년후견인
  2. 삭제 <2013.7.30.>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  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,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[본조신설 2003.9.29.]

제12조의3 (국가시험)

①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「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5.6.22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③ 보건복지부장관(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)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>

④ 시험과목·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3.9.29.]

제12조의4 (보건교육사의 채용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 
[본조신설 2003.9.29.]

제29조 (권한의 위임·위탁)

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3., 2008.2.29., 2010.1.18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3., 2008.2.29., 2010.1.18.>
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제17조 (보건교육의 내용)

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1. 금연·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
  2.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
  3.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
  4.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
  5.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
  6.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
제18조 (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)

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5.>
[본조신설 2008.12.31.]

[별표2] <개정 2010.3.15>

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구분 자격기준
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
보건교육사 2급
  1.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
  2.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

제18조의2 (국가시험의 시행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(이하 "시험"이라 한다)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. <개정 2010.3.15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. <개정 2010.3.15.>

  1. 정부가 설립·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
  2.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·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

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"시험관리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·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,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,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15., 2012.5.1.>

④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.

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,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.
[본조신설 2008.12.31.]

[별표3] <신설 2008.12.31>

보건교육사 시험과목(제18조의2제4항 관련)
구분 자격기준
보건교육사 1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보건사업관리
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조사방법론, 보건사업관리,보건의사소통, 보건의료법규
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의료법규

제18조의3 (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)

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(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 · 발표하고,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3.15.>

  1. 성명 및 주소
  2.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

[본조신설 2008.12.31.]

[별표4] <개정 2012.12.7>

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(제18조의3제1항 관련)
구분 자격기준
보건교육사 1급
  1.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  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
보건교육사 2급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보건교육사 3급
  1.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  2.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
  3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,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부칙 <제21228호, 2008. 12. 31>

제2조(보건교육사 3급 시험 응시자격의 유효기간) 별표 4의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.

제18조의4 (시험위원)

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8.12.31.]

제18조의5 (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)

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08.12.31.]

제32조 (업무위탁)

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08.12.31., 2010.3.15., 2014.11.20.>

  1.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
  2.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
  3.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
  4.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
  5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
  6.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
  7.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·확인 업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 <개정 2002.2.25., 2007.2.8., 2008.2.29., 2008.12.31., 2010.3.15., 2014.11.20.>

  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
  2. 「의료법」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(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)
  3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
  4. 3의2.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
  5.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1.20.>

제32조의2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① 보건복지부장관(제18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  1.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
  2.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2.1.6.]
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

제7조의2 (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)

영 별표 4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"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. <개정 2010.3.19>
[본조신설 2008.12.31]

[별표4] <개정 2010.3.19>

보건교육관련 교과목 (제7조의2 관련)
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
필수과목 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보건교육실습, 조사방법론, 보건사업관리, 보건의사소통, 보건의료법규  총 9과목 및
총 22학점 이수
선택과목 해부생리, 보건통계, 보건정보, 인간발달론,사회심리학, 보건윤리, 환경보건, 역학, 질병관리, 안전교육, 생식보건, 재활보건, 식품위생, 정신보건, 보건영양, 건강과 운동, 구강보건, 아동보건, 노인보건, 학교보건, 산업보건,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
총 10학점 이수

비고: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·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.

제7조의3 (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)

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(이하 "자격증"이라 한다)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(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., 2014.11.21.>

  1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
  2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)
  3.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(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.>

  1. 보건교육사 자격증(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) 1부
  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1매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.>

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8.12.31.]

제7조의4 (응시수수료)

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.

②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. 다만,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2.12.7.>

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. <개정 2011.4.7., 2012.12.7.>

  1.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: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  2.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
  3.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: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
  4. 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자격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사유로 접수가 취소된 경우: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
  5.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: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
  6.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: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

[본조신설 2008.12.3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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