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교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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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
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2 관련 별표 4 근거
보건교육 관련 교과목
구분 | 과목명 |
필수과목(9과목) | 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보건교육실습, 조사방법론, 보건사업관리, 보건의사소통, 보건의료법규 |
선택과목(22과목) | 해부생리, 보건통계, 보건정보, 인간발달론, 사회심리학, 보건윤리, 환경보건, 역학, 질병관리, 안전교육, 생식보건, 재활보건, 식품위생, 정신보건, 보건영양, 건강과 운동, 구강보건, 아동보건, 노인보건, 학교보건, 산업보건, 지역사회보건 |
이외 '보건교육 관련 교과목' 으로 인정하는 교과목
- 위의 법정 교과목에 아래의 명칭이 붙거나 떨어지는 경우 별도의 교과목 심사없이 인정함
~학, ~(개, 원)론, 일반~, 기초~, 고급~, 응용~, ~Ⅰ,Ⅱ, ~(및)실(험, 습, 무), ~(및)연습 - 위의 법정 교과목과 명칭은 다르지만 졸업 대학/학과에서 유사과목으로 인정받은 교과목
교과목 심사를 통하여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